[사설] 대통령실의 잇단 채 상병 수사 개입 정황, 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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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의 잇단 채 상병 수사 개입 정황, 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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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시점은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하루 만에 회수한 날 오후라고 한다. 지난 22일 MBC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 등 직원을 파견받아 해당 기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 비서관 밑 경찰 파견 직원이 경북경찰청 등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게 처음도 아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발신처가 대통령실로 확인된 유선전화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그 후 이 전 장관은 전날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31일 사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정황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해 유 관리관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3개월이나 처장·차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공수처지만, 조속히 관련자 소환과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꼬리 무는 수사 외압 정황과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별검사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도 매듭짓길 바란다.
짧은 기사가 좋을까요? 긴 기사가 좋을까요?
언론사의 오래된 고민입니다. 앱과 웹에서 대부분 기사가 소비되는 시대에, 종이신문을 만들 때처럼 200자 원고지 5매, 8매 등으로 기사 분량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안타깝게도, 한국 신문사는 대부분 종이신문을 동시에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는 국내 이용자들은 300~600자(200자 원고지 기준 3매 이내)의 기사를 가장 선호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2017년 나왔어요. 또 중간 길이의 기사(5~10매)는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해외에서 2021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슈의 핵심만 담은 짧은 기사를 보거나, 심층 보도만 보게 될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예측대로 중간 길이의 기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는 기사 길이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난 21일 소개했어요. 데이터 분석업체 ‘차트비트’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게시된 1만 단어 이하의 기사 수 백만개를 분석해본 결과,
· 충성도가 높은 독자(지난 16일 중 8일 이상 사이트에 방문한 독자)는 2500단어(200자 원고지 15매 가량)이하 의 기사를 가장 선호했어요.
· 충성도가 높은 독자는 한 번 사이트에 방문할 때 여러개의 기사를 읽지만, 한 기사를 오래 읽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모든 긴 기사를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은 알 수 있겠네요. 모든 기사를 길게 쓰는 데에 기자들이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어 기사 분량에 대한 전략을 뉴스위크의 부사장에게 묻습니다. 뉴스위크의 부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긴 편지를 썼다’는 말을 마크 트웨인이 자주 인용했다. 기자에게 길게 쓰는 게 더 쉽다. 그러나 긴 기사는 독자가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기사 페이지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 기자에게 대략적인 길이를 지시하는 게 좋다. 그러면 기사 가치에 대한 판단을 편집자와 기자가 공유할 수 있고, 편집과정에서 갈등이 줄어든다.
· 파이먹기 대회나 교통사고 등 일상적인 기사의 길이는 500~600단어가 좋다.
· 군더더기 내용 없이, 가장 짧은 기사가 좋은 기사다. 그게 300단어일 수도, 3000단어일 수도 있다.
저는 군더더기 내용 없이, 가장 짧은 기사가 좋은 기사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무엇이 군더더기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요. 적어도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기사는 정답이 아니겠지요.
위 글에서 독자가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기사 페이지를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바꿔말하면 ‘체류시간(해당 기사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느냐)’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언론사들은 과거 페이지 뷰(PV·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만 중요시 했던 것에서, 체류시간을 중요 지표로 봅니다. 체류시간뿐 아니라 완독율, 로그인 월 완료율, 페이월 도달율, 유료결제 완료율 등도 중요지표가 될 수 있죠.
INMA는 ‘뉴스룸은 어떤 지표를 관찰해야 할까’라는 기사를 지난 3월 3일에 소개했습니다. 물론 성과 측정의 지표는 비지니스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보실까요.
■ 유료 구독 중심의 비지니스 지표
·총 구독자 수
·활성 구독자 수(지정된 기간 동안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 수)
·사용자당 평균 이익(ARPU) 또는 총 구독 수익
·페이 월(Pay wall) 도달율과 이탈율
■ PV 중심의 비지니스 지표
·페이지 뷰(PV)
·소스별 트래픽(어떤 경로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소스별 RPM(트래픽 소스에 따라 페이지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방문 깊이(사람들이 한 번 방문했을 때 보는 콘텐츠를 얼마나 보는지)
·이탈율(사람들이 언제 사이트를 빠져나가는지)
최근 INMA의 웹 세미나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디지털 가입자(36%), 이탈율(21%), 페이지뷰(15%), 체류시간(8%)순으로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각 회사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해당 세미나에 참여한 언론사들이 여성 참여자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도 내부적으로 PV가 좋았던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기사가 왜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나를 분석해본 적이 있어요. 분석 결과는 ‘여성들이 해당 기사들을 봤기 때문’이었고요. 여성 독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의 한가지 방법으로 보입니다.
댓글,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연애인에 대한 비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댓글창이 먼저 떠올라요. 이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차라리 댓글 창을 닫아버리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왔죠.
국내의 경우 댓글의 생태계는 ‘소수가 쓰고 다수가 읽는’ 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뉴스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100명 중 6~7명이었어요. 반면 댓글을 읽는 사람은 100명 중 62명이었고요. 댓글을 읽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댓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일까요. 국내 언론사들은 댓글을 소홀히 해왔어요.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을 언론사의 구독자로 만들자’는 노력을 그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INMA는 ‘구독자 기반을 늘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는 댓글 전략’을 지난 16일 소개했어요.
호주 미디어 그룹 ‘나인 퍼블리싱’은 산하의 언론사(시드니모닝헤럴드, 브리즈번타임즈 등)들에는 매주 3만5000여개의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나인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료 구독자들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했어요. 유료 구독자가 아니면 댓글을 읽을 순 있지만, 달 수 없게 된 것이죠. 나인 측은 이렇게 한 까닭에 대해 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 나인 측이 마련한 댓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아요.
· 모든 댓글은 1500자로 제한.
·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 수는 최대 10개. 다양한 이들이 의견이 펼쳐질 수 있도록.
· 이전 댓글을 반복하는 건 금지.
·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거나, 조직적인 광고 목적의 댓글을 다는 사람은 계정 정지시킴.
· 실명이나 실명을 변형한 이름을 사용할 것을 권장.
■ 구독자에게만 댓글 게시를 허용한 결과,
· 3개월만에 수십 명의 구독자가 늘어남.
· 검토 대기 중인 댓글(댓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이 99% 줄어듬.
· 댓글의 수준이 높아짐. 이로 인해 유료 구독자들이 더 자주 댓글을 달게 됨.
나인 측은, 유료 구독자에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한 것을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구독자들이 실시간으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AI 댓글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위 클럽에서 한다는 ‘물 관리’(?)를 한 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경향>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려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의 KHANUP 콘텐츠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성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의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의무 할당분’이다. 피상속인인 고인의 유언이 따로 있다 해도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도입됐다. 정보화·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두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간 연대’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중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면서도 헌법 37조 2항의 취지를 다시 살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패륜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제도는 고인의 재산 처분 권리는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가족 구성 세태를 반영해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독일·스위스·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교해봐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입법례는 없다고 밝혔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국회는 법 개정으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3~1116조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113조 1항과 1115조 1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공익기부나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입법 개선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유류분 반환 시 부동산 등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1115조 1항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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