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대책 내놔도 끊임없는 전산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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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대책 내놔도 끊임없는 전산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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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00여건에 달하는 문서 발급 오류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산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서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데 이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교육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
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과정,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 노출된 정보에 대해 행안부는 오류 증명서는 시스템상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며 타인의 개인정보 갖고 있으면 법 위반이라는 점도 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저장한 경우까지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가 관련 내용으로 신고한 오류들을 조사 중이다. ‘정부24’의 오류 발생 시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이후 행안부의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교육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를 차단해 오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오발급 관련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해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지난해부터 먹통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17~19일 행정 전산망이 장비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같은 달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전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지는 등 전산망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24’ 오류는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이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개발자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돼 외부 개발을 맡기는 규모가 늘어났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을 두고서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서류 오류 발급 사실이 알려지자 행안부는 현재는 정상적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 유출 피해자가 1400여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오발급이 1400여건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최종 확인된 규모는 123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정부24’가 구축된 지 오래된 데다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기능을 확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새로운 정부 민원 전산망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변죽만 울리던 대통령과 야당의 기싸움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며 임기 시작 721일 만에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물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텄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대통령의 임기 말 통치력 약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면 전환은 불가피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만남 직후 야당 대표와 소통을 자주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기가 무엇이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일하는 정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특히 정책의 일방적 추진과 맹목적 반대 구도가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구체적 사안도 추려지고 있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상징하며 임기초부터 추진한 여러 정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 대통령이 2년간 유예를 선언하고, 올해 초 폐지까지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기존 방식대로 밀어붙이기도, 이제 와서 물러서기도 애매한 지점에 금투세가 놓였다.
금투세의 시작점은 2020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명분이 됐다. 즉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가 대원칙인 셈이다. 방식은 단순하다.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거주자’가 얻는 수익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금투세는 제4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 아래 제2호의2를 신설하고 여기에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집어넣었다. 이 금융투자소득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국내 상장주식 등을 거래해 얻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5000만원 공제,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결정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7.5% 세율(각각 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로 얻는 일정액 이상의 수익에는 모두 과세할 수 있게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이 금투세에 합의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현행 소득세법대로라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과세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아닌 주로 전문 투자자 혹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개미 투자자가 장내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음에도 과세가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현행 방식대로라면 주식 및 파생상품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금투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그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투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등 표면적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도 금투세 시행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는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 폭탄을 맞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2022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대 증권사(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를 통해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는 대상이 전체 투자자 2309만4832명의 0.9%인 20만1843명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획재정부 역시 2008~2018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명이라며 과세 대상 ‘1%’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이는 주식 시장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세 대상 ‘1%’ 주장의 결론은 ‘금투세로 개인·개미 투자자가 입는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세 대상 1%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존 소득세법이 규정한 대주주들(개별 기업 지분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개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직접적 피해가 아닌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파생 효과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매해 최대 5000만원까지는 반드시 수익을 실현할 동기가 생긴다. 이는 주식을 장기 투자할 이유가 줄었다는 말과 같다. 금투세에는 5000만원이라는 수익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 세율만 있을 뿐 미국처럼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따라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혜택이 없다. 결국 연말이면 벌어지는 대주주요건 회피를 위한 ‘큰 손’의 주식 매도 현상이 금투세 도입으로 배가될 수 있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의 명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현행 0.23% 부과에서 0.15% 부과로 세율을 낮추게 된다. 이를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거래금액이 큰 대주주, 외국인 등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더 많이 줄어든다. 특히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낸다.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면 한국에선 사실상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금투세의 맹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국 주식시장에선 단기 투자를 진행하되,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전직 애널리스트 출신의 한 자산운용사는 이미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고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금을 회피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뻔히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정치권에선 꼭 시행해보고 보완할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이 다투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다. 폐기냐, 시행이냐로 격돌하고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유예도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 금투세 시행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쟁의 결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금투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폐지 의지를 표명했다. 시작은 대통령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내세운 공약이 ‘금투세 폐지’였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관료들은 힘을 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은 당위성과 별개로 정책적 일관성만큼은 확보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주식시장을 향해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라는 두 개의 화살을 쐈다. 지난해 11월 5일 주말을 틈타 전격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반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두 가지 조치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중단과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이러한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에서조차 금투세 폐지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상황 아니냐며 폐지보다는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유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관련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실제로 유예가 논의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상대적으로 선명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25일 2025년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간에는 금투세를 바라보는 정부와는 다른 관점이 있다. 금투세 폐지가 곧 ‘부자 감세’라는 논리다.
동일한 금투세를 두고 정부와 제1야당은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인다. 이런 상황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 금투세는 2020년에도 ‘여야 합의’로 신설됐고, 2022년에도 ‘여야 합의’로 유예됐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의 유예결정은 2022년 11월 14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강행을 고집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이 대표가 ‘부자 감세’에 동의한 셈이 된다. 정부·여당 역시 폐지는 말하면서 금투세 신설에 합의했던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양측 모두 금투세를 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금투세를 보면 선택지는 시행 혹은 폐지밖에 없다. 개선 없는 유예는 단순히 결정을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행한다면 금투세의 맹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반대로 폐지한다면 원래 금투세가 개선하려고 했던 과세 불공평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 조치가 없다면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된다.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고 대안을 말하는 쪽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금투세는 정치적 세싸움으로 시행 여부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쏘아 올렸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3일 오후 5시27분(현지시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우주발사장에서 창어 6호를 운반로켓인 ‘창정 5호’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창어 6호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탐사선이다.
창어 6호는 크게 궤도선, 착륙선, 상승선, 재진입 모듈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구에서 출발해 달 뒷면에 착륙한 뒤 토양과 암석 등 총 2㎏에 달하는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창어 6호는 약 5일간 비행해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착륙 준비를 위한 위치 조정을 거쳐 달 착륙을 시도한다. 창어 6호 발사에서 지구 귀환까지는 총 53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창어 6호가 임무를 예정대로 수행한다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한 사례를 만들게 된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켰고, 이듬해에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켰다. 달 뒷면 착륙은 미국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중국은 이번 창어 6호를 통해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일까지 해내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인 미국과 달 개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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