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여 화재, 법원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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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여 화재, 법원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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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술을 마시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집에 갔다가 그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배우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
배우자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건물 자체로 타오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또 A씨가 불을 붙일 당시 주거지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있었는데, A씨가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릴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불을 붙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만을 사용했을 뿐 다른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는 점도 A씨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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